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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개 조문

제4조제4조 결손금 공제제6조제6조 정기예금이자율제6조의2제6조의2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제7조제7조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제8조제8조 자본잉여금의 범위제10조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제10조의2제10조의2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제10조의3제10조의3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제10조의4제10조의4 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제10조의5제10조의5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제11조제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제12조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제13조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제13조의2제13조의2 기준내용연수제14조제14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제15조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제16조제16조 가동률제17조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제18조제18조 기부금의 지출시기제18조의2제18조의2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제18조의3제18조의3 공익법인등의 범위제19조제19조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제19조의2제19조의2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제20조제2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제22조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제23조제23조 퇴직연금등의 범위제24조제24조 지급보험료등의 범위제25조제25조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제26조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제27조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제27조의2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제28조제28조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제29조의2제29조의2 의료기기 등의 범위제31조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제32조제32조 대손충당금의 계상제33조제33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제34조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제35조제35조 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제36조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제37조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제37조의2제37조의2 통화 관련 파생상품제38조제38조 재고자산의 평가제39조제39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제39조의2제39조의2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제39조의3제39조의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제40조제40조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제40조의2제40조의2 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제41조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제42조제42조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제42조의3제42조의3 임차사택의 범위제42조의4제42조의4 파생상품제42조의5제42조의5 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제42조의6제42조의6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제43조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제44조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제44조의2제44조의2 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제45조제45조 산출세액 계산방법제45조의2제4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제46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제46조의2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제47조제47조 외국납부세액공제제48조제48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제48조의2제48조의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제49조제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제50조제50조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제50조의3제50조의3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제51조제51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제53조제53조 추계결정방법 등제54조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제55조제55조 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제56조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제56조의2제56조의2 기금운용법인 등제57조제57조 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제58조제58조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제59조제59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제60조의2제60조의2 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제60조의3제60조의3 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제60조의4제60조의4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60조의5제60조의5 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조문 26 / 106
제18조의3
공익법인등의 범위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은 매분기별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추천을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3.3.20>
1.
법인 등의 설립 또는 등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서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다.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정관
3.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다만, 제출일 현재 법인 등의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나.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다.
국세청장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ㆍ지출 내역서
4.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6년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5.
법인 대표자의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3년인 경우에 한정한다)
6.
기부금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6년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이하 "추천신청서류"라 한다)를 제출받은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추천 대상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천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추천기관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서에 추천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3.3.20, 2026.1.2>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같은 호 바목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추천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제3항에 따른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2.3.18, 2026.1.2>
제39조제8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연도별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1.2>
공익법인등은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공익법인등 명칭변경신청서에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과 제2항제1호다목의 서류(비영리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공익법인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3.20>
제6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국세청장은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명칭이 변경된 공익법인등의 명단을 통보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명칭이 변경된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3.16,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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